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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1년 미만의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즉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과 위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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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
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임금액이 변동 되는 경우라면 기간제 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근로제공하는 경우 일반적 의료노동자라면(의사제외)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어 1년 단위의
연봉계약
형식으로 근로기간이 반복 갱신 되더라도 기간을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연봉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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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센터 운영지침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큰 틀에서의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운영지침까지 확인하는게 가장 좋으나 존재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내 관행등을 확인하셔야 할 것 입니다.
연봉계약
유불리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하의 말씀처럼 팀장발령시 기본급이 인상되는 근거나 관행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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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
서에 명시된 내용은 당사자간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계약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직원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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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정성과급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힘드나 고정성과급이 사실상 고정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고, 근로의 댓가로 취업규칙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도 있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사용자는 기존대로 고정성과급을 지급해야 하고
연봉계약
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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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사용자, 즉 회사가 양도양수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영업의 양도양수가 인정된다면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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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고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정연장수당등을 정한 상황에서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제 일한 시간에 맞게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실지급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불이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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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 근로가 10개월이라면 신고여부의 법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2.
연봉계약
이 포괄임금제라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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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해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계약
에 사전 고정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지급하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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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년 미만 재직시에도 매월 개근하면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는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정직원, 수습 여부를 떠나 모두 부여해야 하고, 적법한 연차휴가의 대체등이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처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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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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