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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이나 기본급, 임금구성 등은 최저임금이나 법정수당등을 제외하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와 사용자의 중도퇴사 의미가1)
연봉계약
기간 중 중도퇴사인지 2) 회사 회계연도에 따른 중도퇴사인지 다를 수 있으므로 결국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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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17:34
아직 연봉체결을 하지않은상태이구요 이일로 팀장들과 면담을하였지만 인사과에서는 변함은없을거라고해서요 연봉체결을 빨리진행시키려고하는데
연봉계약
서 승인을 하면 끝아닌가요? 저는회사를 계속다닐 생각이라서요 증거도 수집을하지못하여서요
김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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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간과 근무일이 누락되었다고 하셨는데
연봉계약
서가 작성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연간임금총액을 정한
연봉계약
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에 대한 연간근로시간과 근로제공일수, 유급휴일과 근로제공시 가산율, 그리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시 지급될 임금, 기타 수당액등을 고려하여 설계되기 때문입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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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8월에 연봉협상을 했는데, 연봉 협상 미지급분을 한달치만 지급한다는 상담내용상의 정보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2) 8월에 협상을 해서 연봉액이 정해지고 이를 2020.3.11 이후 소급 적용해서 소급분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1개월 분만 지급되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소급분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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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정규직이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봉제 계약이라면
연봉계약
기간이나 임금유효기간이라고 별도로 명시되어야 할 것인데 귀하의 말씀으로는 계약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는 문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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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연봉계약
을 맺어지기 전에 퇴사를 한다면 새로운 계약이 맺어진 것이 아니고, 기존의 계약이 효력이 발생 중에 있으므로 별도로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봉협상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연봉계약
에 따라 소급을 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소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당연히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점과 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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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10: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잔업이 포함된
연봉계약
을 맺어서 그에 따라 잔업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했다면 이는 잔업유무에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임금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계약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근로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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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업기간에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입사일 이후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연봉협상은 당기의 연봉기간 중에도 가능합니다. 휴업 중에 연봉협상을 안한다면 기존의 관례나 내부규정, 그리고
연봉계약
서의 내용에 따라 새로운
연봉계약
을 맺으면서 소급해서 적용할지 새로운
연봉계약
기간을 정해서 적용할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2. 연봉협상에 대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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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정직원이 된 근거가 무엇인지요? 소위 정직원 혹은 정규직 계약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말하므로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일 구두계약이나 기타의 방법으로라도 정규직이 되셨다면 형식과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며
연봉계약
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에 국한된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정직원, 정규직이 아닌 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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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동의가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근로계약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삭감하는 경우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
서를 새로 쓰는데, 이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근로자를 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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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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