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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용직 근로계약기간과 정규직 근로계약기간내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으로 기산하여
퇴직금
이나 연차휴가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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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10에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개인사업주에게
퇴직금
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현 시점에서 당시 사업주인 해당 학원의 원장(현 사업장의 이사)이 귀하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여 퇴사시점에서 이전 개인학원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까지 포함하여
퇴직금
을 지급하겠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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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대법원의 판례등을 통해 살펴보더라도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식대보조비를 지급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92다20316) 이 경우
퇴직금
산정등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될 것입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근로의 대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해석하고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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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중간정산일 이후 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2) 2000.1.1 입사후 2009.12.31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면 2010.1.1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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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자 변경이 되고 근무지는 동일하다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한 가운데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 변경한 것인지? 아니라면 다른 사업주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2)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인적 물적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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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5:54
노동OK입니다. 평균임금을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원칙은 법정최저 기준(제3조)이므로, 그 이하의 수준으로
퇴직금
을 계산한다면 무효(제15조)입니다. 평균임금을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보다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제2조제2항)하여 통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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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03: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차적으로 퇴직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해당 1일 평균 임금 산정시 주휴수당액이 공제되었다면 이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다만 해당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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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귀하가 회사에 다닌지 1년이 되었다 하였는데 입사일로 부터 계서속근로기간이 1년 이사이라면
퇴직금
이 발생됩니다. 2) 현 시점에서 귀하에게 가해행위를 한 상대 근로자가 귀하에 대해 관계의 우위(상급자이거나 사업주의 친익척등)에 있고 업무 관정에서 귀하에 대해 위의 상담내용과 관련한 폭행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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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일을 정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라서 2022.5.23 입사일 이후 2022.5.31까지 9일의 재직기간에 대한 임금을 2023.6. 퇴사일에 지급한다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행위입니다. 이때 귀하의 입사일로 부터 9일간의 재직일수에 대한 임금액은 귀하가 입사일로 부터 근로계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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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박복하는 경우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4주단위로 합산하여 이러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이 발생됩니다. 2) 이때의 평균임금 산정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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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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