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807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성과급의 지급 규정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귀하의 퇴사 이후 지급이 결정된 상황에서 성과급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일반적으로
상여금
의 지급이 결정되고 노사간 합의에 의해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한다는 취지의 재직자 요건을 정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
상담소
|
2023-02-09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상여금
을 산입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최저임금법 제 6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3년 현재 최저임금 산정시
상여금
의 경우
상여금
월할분 중 2023년 최저임금 월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산입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명절
상여금
으로 2022년 최저임금 월액 1,914,450원의 50%인 957,22...
상담소
|
2023-02-09 10: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같은 법 제 8조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
상담소
|
2023-02-08 17:11
지각해도
상여금
은 똑같이 들어온사려가있습니다 한달중 지각을 1~2회 한 직원이있는데
상여금
을 똑같이받았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까리
|
2023-02-04 08: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 구성과 내역등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바에 따르거나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됩니다. 2.
상여금
의 경우도 반드시 일정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의 상황과 같이 나누어 지급해도 됩니다. 일할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름, 추석
상여금
등이 아닌 ...
상담소
|
2023-01-31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금품을 말합니다. 고정성이라는 것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지급받을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최근의 판례 경향은 재직자 요건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정기
상여금
에 일방적으로 재직자조건을 부가하여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담소
|
2023-01-25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먼저 관련한 근거를 확인해보신 뒤, 삭감된 이유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
2023-01-25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써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
상담소
|
2023-01-16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
상담소
|
2023-01-04 14:0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 싯점 연차수당은 그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연차휴가 사용 최종종료일)의 월급날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2.1.1. 입사자가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최종 사용할 수 있는 날은 22.12.31. 이므로 22.12월 월급날(또는 23.1.월 월급날)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본급 및 고정수당 모두 해당합니다.) 관련사례 연차수당 산정...
상담소
|
2022-12-13 16:34
첫 페이지
2
3
4
5
6
7
8
9
10
11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