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9,061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30분~2시까지 근로제공 하였다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고려하면 1일 실
근로시간
은 4시간 30분이라 가정하겠습니다. 1일 4.5시간씩 주 5일 근로제공 시 1주 소정
근로시간
은 22.5시간이 됩니다. 월 평균 4.34주 이므로 97.65시간이 나옵니다. 주휴가 1주 4.5시간에 월 19.5시...
상담소
|
2024-05-30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귀하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
근로시간
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3) 귀하의 경우 1일 6시간씩 1주 3일 근로제공하여 1주 18시간을 소정근로 시간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이 경우 4주간 ...
상담소
|
2024-05-30 1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구비에 따라 소득이 변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주체인 귀하의 사업장과 근로자인 연구원 사이에 고용계약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프로젝트의 종료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니다. 2)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기준달의 임금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중간정...
상담소
|
2024-05-17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정기간중
근로시간
을 평균하여 산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
제를 시행한다면 특정 주에 집중하여 근로제공하고 특정주에 소정
근로시간
보다 적게 근무하는등
근로시간
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가령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제를 시행할 경우 첫째주에 30시간을 근로제공 하고 둘째 주에 20시간을 근로제공하더라도 2주의 평균
근로시간
이 25...
상담소
|
2024-05-17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정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고정 연장근로내에 유급휴일인 공휴일 근로를 가정하여 임금이 설계되었다면 해당 고정연장 수당액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가령, 매일 고정 연장근로 5시간씩 월 평균 4.34주를 전제하여 월 평균 21.7시간의 고정 연장근로를 가정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한 월 32.55시간의 유급연장
근로시간
...
상담소
|
2024-05-16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
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상담소
|
2024-05-16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8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지급하고, 유급휴일 수당 역시 8시간에 대한 통상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만약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제공한 실
근로시간
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한 후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
상담소
|
2024-05-16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 소정근로 실
근로시간
으로 평균 174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에 주휴 월 평균 35시간(1주 8시간*4.34주)을 더한 월 209시간이 기본 소정
근로시간
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
2024-05-16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급직이라고 하였는데, 시급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상 1시간의 시간급을 표시한 것일뿐, 소정
근로시간
이라고 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
근로시간
과 여기에 1주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본
근로시간
을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소정근로 하는 경우 실근로는 1주 40시간+주휴 8시간등 총 유급
근로시간
이 48시간으로 월 평...
상담소
|
2024-05-16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최소 소정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을 통해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7시간 근로에 대해 6시간의 실근로, 5시간의 근로에 대해 4시간의 실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1시간의 휴게시간에 대해 사용하고 종...
상담소
|
2024-05-14 11:53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