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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로 부터 아직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해당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과 고정상여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체불
임금
으로 이전 수급업체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정연간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를 해당 이전 수급업체 퇴사일 이전 3개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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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8: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법정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하다면 육아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현재 불가피하게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등)로 이직하거나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육아나 부양가족에 대한 돌봄의무, 그리고
임금
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여야 하는데,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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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8: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해당 해외 워크샵을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휴무케 할 경우 이를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케 하여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사업장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처분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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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09: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등에 휴일의 대체 제도를 규정하고 있거나,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별도의 휴일 대체 제도에 대해 합의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토요일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가 되며, 유급휴일인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
임금
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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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09: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항은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평균
임금
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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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09: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구비에 따라 소득이 변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주체인 귀하의 사업장과 근로자인 연구원 사이에 고용계약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프로젝트의 종료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니다. 2)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기준달의
임금
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임금
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중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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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로 근로자를 사용할 기간제법 제 4조 제1항에 따라 전체 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이라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정규직인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다만 해당 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업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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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
산정시 소수점 단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임금
액을 사업주가 마음대로 절사 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임의적으로 절사하여 지급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올림하거나 소수점 단위까지 산정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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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출장을 가 있다 하더라도 4.10 임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해당일에 근로제공 하였더라만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
임금
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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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정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고정 연장근로내에 유급휴일인 공휴일 근로를 가정하여
임금
이 설계되었다면 해당 고정연장 수당액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가령, 매일 고정 연장근로 5시간씩 월 평균 4.34주를 전제하여 월 평균 21.7시간의 고정 연장근로를 가정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한 월 32.55시간의 유급연장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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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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