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4개를 찾았습니다

  •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생리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생리수당) [3]
    주 44시간 회사에 일하다 퇴사한 여성노동자입니다. 주야 맞교대로 일했고 밥먹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하루 30분정도 휴게시간이 있는데 월급으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
    상담소 | 2007-05-23 10:42 | 조회 수 18536
  • 생리휴가 무급화 문제
    생리휴가는 근로자 청구가 있는 경우 부여하되, 유급휴가는 아닙니다. 주40시간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2003.9.) 이전에는 여성근로자가 매월 1일을 유급생리휴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여성근로자...
    상담소 | 2004-04-20 15:04 | 조회 수 31702 | 추천 수 1
  • 퇴직금 중간정산과 생리휴가
    퇴직금 중간정산과 생리휴가 저희 회사는 30여명 정도의 회사이구요. 여성의 경우 생리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회사에게 강제적으로 생리휴가를 실시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꼭 그 회사의 ...
    | 2003-01-16 12:15 | 조회 수 13603 | 추천 수 4
  • 생리휴가에 대해 (임신중에 생리휴가 사용이 가능합니까?)
    임신중에 생리휴가 사용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생리휴가는 생리할 때만 낼 수 있는 것인가요? 즉 임신 하면 생리휴가를 낼 수 없는 것인 가요? 생리휴가에 대한 의미와 그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
    | 1999-10-12 22:10 | 조회 수 24257 | 추천 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