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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정년
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volu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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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8 19:16
2001년에 입사하여 2004년에 현 대표자와 다툼이있었고 2004년에 퇴사하였고 타회사에 근무하고있는 상태에서 대표자가 찾아와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금 돌아와 달라고 부탁하여 2004년에 재입한 상태입니다. 당시 재입 조건으로 퇴사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반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속 수당을 연결해줄것을 요구하였고 대표자는 쾌히 승락하여 몇달간에 근속수당을 받았는데 노조에 적극가입자...
ybj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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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2 10:20
직원의
정년
은 1급은 58세, 기타 직원은 55세에 도달한 월의 말일로한다. 로 사규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되어있다면...... 직원 출생일이 1952년9월19일 이라면 ~ 2007년9월19일이 만55가되는 날이고
정년
으로 퇴사일은 다음달 2007년10월1일이됩니다. (근거 대법판례71다2669.73.6.12 및 근기01254-886,'92.12.26)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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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7:32
따라서 생년월일이 1952.9.19인 근로자의 '
정년
일'은 단체협약에 따라 만54세가 종료되는 날(2008.9.18)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08.9.30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
정년
퇴직일'은 2008.10.1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잘못계산된부분 은 "1952년9.19일출생자는'
정년
일'은 단체협약에 따라 만54세가 종료되는 날(2008.9.18)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08.9.30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고 2007년 9월30일이 맞는거같으니 정정하심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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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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