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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7.1 입사 근로자라면 2023.6.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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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가 발생됩니다. 2) 또한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2023.7.1에 1년차
연차
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될 것입니다. 2023.10.30까지 근로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연차
휴가 26일중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에 대해 2023.10.30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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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근로제공 기간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산정하고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
휴가와의 차일에 대해
연차
수당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2) 귀하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휴가발생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9.26~2021.9.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중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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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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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시점인 2023.4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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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이라면 1주 40시간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5.6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8시간/40시간*8) 2) 즉 1일 통상임금이 1일 5.6시간 만큼이 되며
연차
휴가 수당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므로 1일 5.6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야간근무시 휴게시간 제외하고 13시간을 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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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의 내용으로 볼때 통상시급은 근로계약서상 시급을 의미하며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기본근로시간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고,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 여기에 20%의 가산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휴일수당은 1일 기본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인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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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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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
휴가를 금년도 재직일에 부여하므로 입사일이 11.1 이라면 2022.11.1~2023.10.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여 2023.11.1에 발생하는바 2023.11.1에 재직하여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10.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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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문서상으로 지급약정이 없더라도 사업장에서 관행상 사용자가 오랜 기간 지급해 온 경우 노사가 이를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인식한다면 이는 노동관행으로 하나의 근로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볼 수 있으며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3) 직책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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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차에 15일, 2년차에 15일, 3년차에 16일, 4년차에 16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됩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이를 반복 갱신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 중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입사일로 부터 1년 단위로 계속근로기간이 만으로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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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2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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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는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근로계약 당시 1주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매월 1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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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가 발생하며, 1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15일이 발생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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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정근로시간 축소될 경우 기존에 1일 8시간 소정근로를 충족해 개근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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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해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에 사용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만큼만 공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8시간 다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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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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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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