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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 사업장에서 자발적 이직후 올케가 대표인 법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후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계약연장을 희망함에도 귀하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사업주와 귀하가 합의하여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이를 근로계약만료(사용자의 갱신거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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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17:10
1)2021.10에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개인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현 시점에서 당시 사업주인 해당 학원의 원장(현 사업장의 이사)이 귀하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여 퇴사시점에서 이전 개인학원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후 현 사업장 이사가 실제 지급한 퇴직금 차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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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의 퇴직금 제도로 퇴직연금 DC형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DC형의 적용을 하고 있다면 미납된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DC형을 설정한 사업주는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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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충족해 연차휴가 산정기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향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된다 하더라도 사용청구권이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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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은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하여 정신적 고통등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팀장이 귀하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으며 귀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메신저등을 통해 다른 동료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귀하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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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
급여
의 소정
급여
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2) 또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여야 하며 재취업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로서 재고용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3) 귀하의 상담내용상 정보만으로는 12개월이상 고용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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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을 설정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 20조 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라 지급받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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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지시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될 경우 귀하가 현재 거소하고 있는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직(사직)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상의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통근 교통수당 제공 혹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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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2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년 1월 , 2019년 1월에 매년 1.1~12.31 사이 근로계약에 따른 1월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임금이라고 지급했다는 의미인가요? 2) 그렇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지급청구 가능한 퇴직금을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것이 되므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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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2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깝지만 현행 퇴직
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중도인출 사유에 임금피크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 32조 제5항에 따라 확정
급여
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일시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의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등의 변경으로 퇴직금 감소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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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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