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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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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14:55
- 질문자 께서는 출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 업무 수행시 연장근무는 없다 라고 하였으나, 최근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판정 경향은 과거와 달리 단순히 근무시간 양으로 판단하지 않고, 업무의 강도 역시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출장의 경우 시차가 큰 국가로의 빈번한 출장은 시차 적응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하여 업무부담 정도를 보다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 만약 설계 업무와 관련하여...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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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15:04
-
산재
는 3년의 시효 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시기 그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 재해자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는 추락 후 십자인대와 반월상연골의 (외상성/급성)파열 인데 통상 이정도의 손상이면 사고 직후 2개월의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당시 사고로 인한 손상 정도가 완전파열의 형태 보다는 부분파열 등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경우 2개월이 지난 후 정밀검사 결과에서는 사고 당시 바로...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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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14:56
산재
보험은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판정 제도는 장해등급 제1급에서 7급 사이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13급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재
보험은 "재요양"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만약 종결 당시 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다시
산재
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치료가 공단으로 부터 승인...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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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다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2022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이를 소진하여 육아휴직등을 해당 연차휴가 사용일만큼 뒤로 미뤄 육아휴직에 돌입하겠다면 사용자로서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일에 연차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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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사용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재
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정해진 근로시간에 일하는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서
산재
보험 신청이 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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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14:15
지금처럼 업무 중 동료 등이 아닌 제3자의 가해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고 업무 중 사고 이므로
산재
로 처리할 수 있으나 두 보상과의 관계는 중복범위에서 이중보상은 인정되지 않고 가해 환자분이 인지장애 등이 있었던 경우 병원의 환자관리 소홀의 문제 또한 제기되어 환자 또는 보호자와의 보상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정적...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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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13: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업무상 사고의
산재
보험 승인 조건은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업무상 사고는 당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보다 수월하게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시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나 협조하지 않아도 귀하께서 입증이 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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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업무상재해(
산재
)는 신입사원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상이라는 것은 통상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치료비나 임금등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산재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 이상으로 휴업보상과 요양보상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병가는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노동관계법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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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산재
보험법 제111조의 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에게 불이익한 처우가 발생한다면 사업장 관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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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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