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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이 매각되었다 하였는데 일부 시설등에 대한 인수가 아니라 근로자들까지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양수기업은 포괄적으로 이전 양도기업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된 사업장에서 귀하의 계속근로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미사용한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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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특정일을 강제로 사용케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고는 사용자가 회사의 사정상 연차휴가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차수당
을 지급하겠다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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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
은 퇴직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이 됩니다. 호봉승급으로 인해 통상임금이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임금의 명칭에 상관 없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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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7:32
노동OK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근로기준법에서는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은 이를 계산할 필요가 있는 날(=계산 사유 발생일=퇴직시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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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2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육아휴직과 동일하므로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2.7.1~2023.6.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전체 기간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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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발생이로 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해당 기간 미사용시 2년차 되는 날 수당으로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부터 1년 1개월 재직후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청구기간이 종료되어
연차수당
이 확정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령 2022.6.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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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인 2020.12.21 기준 2021.12.20 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2021.12.20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2)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사용이 가능한 날로 부터 6개월 전부터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가능합니다. 2020.3.1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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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일수는 동일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일이 3일에서 5일로 변경되었다면 소정근로에 따른 1일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1주 3일 8시간 근로제공시 소정근로시간은 주휴 포함 1주 28.8시간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월 평균 4.34주를 곱하여 약 125시간이 됩니다. 2) 주 5일 근로제공시 소정근로시간은 1주 주휴 포함 4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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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4조에 따르면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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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8: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기간 중 지급하는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할 것 입니다. 기준급여 조정등은 법령에 정한 바 없으므로 사업장 상황에 맞게 퇴직연금 규약에 의거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이나 DB의 경우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
은 포함하지 아니하나 DC의 경우는 임금총액에 포함하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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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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