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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크게 세가지가 쟁점일 수 있습니다. 먼저 상여금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급하지 않은건지(귀하의 경우 규정에 없다면 근로계약에 있는지 확인) 둘째, 근로기준법에서는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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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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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헌버 제 11조 제1항은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근거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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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면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조에서 헌법 제 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따라 성별과 국적, 신앙과 사회적 신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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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귀하가 현재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사무관리직과 현장직으로 구분된 직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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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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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처우의 판단기준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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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조사비, 복지포인트, 기념일비 등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조건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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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간제법 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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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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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처우임을 판단하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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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18: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교섭대표노조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정대표의무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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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단체교섭 과정, 결과와 그 이행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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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가족수당의 지급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사측의 가족수당 지급방식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어떤 기준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이며 재량입니다. 다만 그러한 지급기준이 사회통념을 벗어나거나 헌법에 어긋난 경우라면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을 담고 있는 해당 취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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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2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 근로신분은 계약직 시점에서 근속수당을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 미지급받아 왔다면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임금과 그 밖의 근로조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불이익하게 대우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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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합니다. 합리적 이유란 업무난이도나 업무책임성, 고용형태등에서 기간제와 정규직 근로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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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2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과반수 노조의 규약상 사무직도 가입범위에 속해 있고,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및 임금규정에 직군분리 없이 사무직과 현장직에 대해 임금체계가 동일하다면 현장직과의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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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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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화 하는 부분은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통해 약정한바 없다면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조측에서 요구하더라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노조의 단체교섭과정에 참여하여 해당 단협에서 노조 창립기념일이 유급화 되었고 상급단체가 다른 복수노조라면 귀하의 노조측에서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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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교수를 제외한 교직원의 임금책정 과정과 설계에 학교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우선은 교직원 임금체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식대가 포함되어 임금액이 책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별도의 식대를 포함하여 책정된 바가 없다면 교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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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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