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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 회사가 전염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금지(제한)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하느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른 경영상의 휴업으로 본다면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자연재해(폭설이나 수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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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심려가 크시겠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남편분의 질병에 관하여 의사 소견을 구체적으로 볼 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오랜기간 업무와 관련하여 신체의 부담이 누적되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 신청, 즉 산재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해주고 말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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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심려가 크시겠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남편분의 질병에 관하여 의사 소견을 구체적으로 볼 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오랜기간 업무와 관련하여 신체의 부담이 누적되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 신청, 즉 산재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해주고 말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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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에는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근로한 날외에 유급휴일,
휴업수당
을 받은 기간, 출산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날 등을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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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 격리되는 경우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있고 이 경우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능동감시자의 경우 격리되지는 않고 상태등을 확인받은 자는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따라서 음성판정등으로 감염가능성이 낮음에도 임의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이므로 평균임금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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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휴일을 꼭 주말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휴일을 평일에 2일 부여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2) 부족한 휴무를 주기 위해 주4일 근로를 시킨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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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보건당국에 의한 격리가 아닌 음성판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하에 근로수령을 거부한 경우라면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기간에 70% 이상 평균임금을 지급(
휴업수당
)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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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은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헬스장 폐쇄는 근무지가 폐쇄된 것이므로 정리해고가 가능한데 이 경우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무급휴직이라면 당사자 동의나 성실한 협의를 통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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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18: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등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더군다나 임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 즉 사업주인 법인의 재산이 없다면 청구하더라도 실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 즉 형사상 책임도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처벌은 가능할 것 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https://www.n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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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3: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급휴무라고 하였는데, 원칙적으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정상적이라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의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로 무급휴무를 실시했다 하더라도 무급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상호가 합의하여 정지하는 것으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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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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