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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을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므로 퇴직연금 대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이 경과하였을 경우 연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해당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한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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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립대학교 조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만 일과가정의 양립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만 있을 뿐 대체 인력 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체인력을 지원하지 않는다 하여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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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란 노조법 29조의 2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
이 2개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인사노무관리 및 회계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면 개별 사업부문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에 소위 1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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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의 결의/처분이라 함은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
의 대표자 또는 각종 의결기관의 행위로써 일정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의 대표자가 조합비를 집행하는 것은 처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결의 및 처분이 규약에 위반된 경우는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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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한 사람이
노동조합
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인지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먼저
노동조합
은 조합원 및 노동자의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므로 조합원을 넘어 비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까지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노동조합
규약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동료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요구했다고 해도 사업주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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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급여테이블을 사후에 맞추고 임금계약을 갱신한 것만 봐도 차별적 처우의 문제점을 인지했으리라 추측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법한, 위법하지 않더라도 불합리한 기존 임금차액을 소급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단
노동조합
이 있는 것으로 기재하셨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해 보시고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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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는 다양한 기부형태로 후원을 받았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지금은 중단한 상황입니다. 말씀만으로도 감사드리오며, 더 어려운 노동자나 이웃을 위해 사용해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울러 언론의 왜곡과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노동조합
과 한국노총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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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년 한도의 유예 및 기간제 운영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지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는 아시다시피 전환목적의 정당성과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 저하나 소위 기존 정규직과의 근로조건 차이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한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기간제 연장이 정년 이후 재계약인지 알기 어려우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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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시하지 않거나 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시가 없더라도 묵시적 승인을 했다고 볼 수 있거나 연장근로의 관례가 있는 경우, 사실상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업무수행이 어려워 강제성이 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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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1. 업무배치와 2. 근무형태와 관련해서는 귀하께서 동의하신 것으로 보여 큰 쟁점은 없을 것이나 3. 수당지급방식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일근의 경우는 기존 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수당이 책정되었으나 교대제는 실제 일한 댓가로 수당을 준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공정'하지 않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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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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