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293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간임금총액이 2400만원이고 이를 월할한 금액이 월 200만원일 경우 월급여액이 기본급 180만원과
연차수당
10만원, 그리고 식대 1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연차수당
은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인 만큼 이를 제외한 190만원의 귀하의 월 급여액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12개월을 곱한 2,280만원이 귀하의 실제 연간임금이 됩니다. 2) 연차...
상담소
|
2022-02-16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측에 내용증명을 통해 근로자부담분으로 공제한 금액에 대해 반환요청을 하시고, 추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2017.1~2018.1까지 2년차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개근한 경우 2018.1 입사일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는 20...
상담소
|
2022-02-16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계약에서 연봉액에 매년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에 관하여 수당액을 포함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일수 몇일에 대하여 수당액이 포함되었는지?를 알기 어려운바 해당
연차수당
포함이라는 내용은 명목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령 귀하의 통상임금이 정해진 상황에서 연차휴가를 몇일 사용했던간에 ...
상담소
|
2022-02-16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매년 1.1.~12.31 사이 기간이라면 귀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5.9~12.31- 236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7.1.1에 9.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236/365*15일) 2017.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
상담소
|
2022-02-16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정 공휴일인 명절연휴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사용으로 처리했다는 의미인가요? 귀하의 아내되는 분이 근로제공하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올해 부터 법정공휴일이라고 하는 소위 달력상의 빨간날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에서 감액되는 부분 없이 휴일을 사용할 ...
상담소
|
2022-02-14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택근무라고 하였는데 근로계약상 재택근무에 따른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근무지만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1일씩 연차휴가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이 추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1일에 대해서는 귀하의 1일...
상담소
|
2022-02-09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상 해외 근무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해당 해외 근무수당이 해외 근무라는 근로제공의 성격에 준해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해 임의적으로 평균임금성을 부정하는 위법한 취업규칙이 되므로 무효를 주장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 ...
상담소
|
2022-02-08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6시간씩 주 6일 소정근로일로 근로제공하기로 근로계약 했을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실근로 1주 36시간+주휴 6시간등 1주 42시간의 소정근로시간*4.34주로 월 182.28 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2) 월에 6일을 휴무하고 그중 1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
상담소
|
2022-02-08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여기에서의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중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부분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여 지급한 수당을 말하...
상담소
|
2022-02-08 13: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분할약정 모두 위법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등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이나, 부모나 동거...
상담소
|
2022-02-04 10:03
첫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