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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근로자수가 2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었으므로 월차휴가 및 월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법적인 명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및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함이 타당한데, 이에 대해 회사와 귀하간에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아래 2가지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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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4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자: 2007 년 7월 8일 퇴직일자: 2009 년 10월 1일 재직일자: 816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9.7.1 ~ 2009.7.31 /31 일/ 994,470 원 + 30,000 원 2009.8.1 ~ 2009.8.31 /31 일/ 994,470 원 + 30,000 원 2009.9.1 ~ 2009.9.30 /30 일/ 994,470 원 + 30,000 원 *평균임금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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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 00:5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 2007.10.15. 퇴직일 : 2009.9.19.인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연차수당
의 퇴직금 포함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07.10.15.~2008.10.14.기간에 대해 : 2008.10.15.~2009.9.18.(퇴직일 전일)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2009.9.19)에
연차수당
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퇴직일 이전에 8일의 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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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09:5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함이 원칙이며, 평균임금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인 경우에는 퇴직일, 퇴직금 중간정산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한 날)이전 3개월간의 월급여액과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
및 상여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7.1.1.~12.31.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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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적 최저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서 유효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취업규칙의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적기준에 미달하는 취업규칙상의 기준을 인정한다면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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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6 0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
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각종의 수당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자격수당,직책수당,출납수당,방화관리수당,전기안전수당이며, 상여금,야간수당,시간외수당,월차수당,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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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19: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기간입니다.급여수령일 기준이 아닙니다. 퇴직일이 언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10.1.(9.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이라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7.1.~9.30.이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 7.1.~7.31.까지 31일간의 임금 - 8.1.~8.31.까지 31일간의 임금 - 9.1.~9.30.까지 30일간의 임금 2.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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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20:4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주40시간제 당연적용사업장은 아니지만 회사와 근로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 당연적용싯점(2008.7.1.)이전에라도 주40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도 이러한 경우로 보이므로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주40시간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연차휴가제도는 1년간 계속근로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입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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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0:2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각종수당'의 구체적인 명칭과 성격, 액수가 중요한데, 이를 밝혀주시지 않아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최고 월135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는데, 비록 형식상 매월 고정적,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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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17:1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근로자가 20인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어 귀하가 문의하신 연차휴가일수와
연차수당
액에 대해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이냐 아니냐에 따라 연차휴가일수와
연차수당
액 산정방법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차 질문글을 통해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얼마인 사업장인지를 알려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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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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