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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 이때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는 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등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포함됩니다.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총액을 12개월로 월할하여 그중 3개월 분만 퇴직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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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먼저 당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https://www.nodong.kr/tj)를 활용하신 후 회사의 퇴직금 지급내역서(미지급시 청구하시거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설명 요구)를 비교하셔서 차액을 확인하신 뒤 다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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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
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1일당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연차수당
이 책정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경비직 근로자의 경우 감단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1일 8시간이 최대이며,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사용자와 정한 1일 평균 근로시간을 통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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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했다면 해당 연도 연차휴가 동일한 일수로 발생됩니다. 가령 1년차의 경우 15일이 됩니다.(매월 개근시 최대 11일 추가 발생) 2)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 1일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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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수당이 아닌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미사용수당'을 말하므로 가장 최근에 지급한 2021년
연차수당
이 위에서 말한 전년도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그 지급액의 3/12를 포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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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시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게 부여해서는 아니되므로 입사일 기준 41개에서 기사용하거나 지급한
연차수당
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2. 귀하의 말씀과 같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하는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즉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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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모든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이 2021.1.27 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2022.1.27로 부터 3개월 전인10.27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사용계획을 제출케 하는 1차 촉진을 시행하고 근로자가 이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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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정관이 근로조건을 규정한 취업규칙의 성격이라면 취업규칙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즉 취업규칙은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노동법의 법원(法原)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한 근로조건은 효력이 없고 취업규칙 내용이 이를 보충합니다. 2. 연차휴가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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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
을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에 불법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고,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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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는 해 이전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사용할 경우 이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따른 유급
연차수당
은 1일 8시간 유급인데, 이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기간에 사용하면 1일 6시간 혹은 5시간으로 줄어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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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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