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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이 되며, 퇴직금
중간정산
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주택구입이나 질병치료를 위한 비용, 근로자 파산, 임금피크제 실시 등)가 있고,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
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신청하지도 않고, 별도로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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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7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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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11:42
원칙적으로 해당 퇴직금 지급은
중간정산
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 6가지 사유에 한해 허용되는 만큼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고용형태) 임의적으로 행한 퇴직금
중간정산
으로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고용 과정에서 폭넓게 해당 정산이 이뤄지는 만큼 추후 퇴직시점에서 산정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신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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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
으로 효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을 하였더라도 근속기간은 처음부터 계속되기 때문에 연차휴가등은 연결하여 기산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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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현행 법제하에서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의
중간정산
을 요청하여야 하는데, 근로자의 요청이 없는데도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
을 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2. 근로자는 노동부에 법 위반 및 이에 대한 시정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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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6 09: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연금 가입 이전 기간을 사용자가 임의대로
중간정산
한 것으로 이는 퇴직급여보장법상 적법한
중간정산
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는 무효가 되므로 실제 퇴직시점(2020.1.31)에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02.4.8~2006.3.31 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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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18:02
퇴직금 정산 재문의합니다. 2020.02.07 문의한 내용중 회사측에서 퇴직금 정산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왔습니다. 적법여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사항:2002.04.08 입사 ∼ 2020.01.31퇴사 ●회사측 퇴직금산정 1.평균임금 1)퇴사일자(
중간정산
일자) :2006-09-30 2)평균임금산정기간 : 2006-07-01 ~ 2009.09.30 *평균임금산정근거: 3개월평균급여및년간상여금 반영,연차수당 미반영 2.퇴직연금 미가입구간 : 2002/04/08...
산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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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09: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주요사항에 대해 미교부시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연봉계약서는 법률적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1. 일방적인 연봉삭감의 문제나 조정된 연봉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아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해고하는 사례등이 있는데 연봉삭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근로조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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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시 발생하는 임금이므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분할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시키는 것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사유발생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사유발생일인 퇴직일이 될 것 입니다. 2. 이 경우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으로 볼 수 없다면 이미 수령한 퇴직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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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18: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원이라고 하셨는데,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퇴직금 지급의 의무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임원이라는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임원이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 업무내용등에서 사용자에게 업무전반을 지휘감독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하였다면 임원이라는 명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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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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