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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개인상병에 의한 휴직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통상 사회상규에 정하는 수준한도내에서 회사가 승인여부, 승인기간 등에 대해 재량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연차휴가 등)을 최대한 먼저 사용하시고, 부족한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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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17:3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개별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기타의 사항 등은
취업규칙
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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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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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숙직, 당직 근무란 시설감사, 긴급문서 및 전화 수수, 돌발 사태 대비 등 경미한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의 근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등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투숙객의 민원등을 처리하는 업무라면 당직 및 숙직 근로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통상의 근로형태로 보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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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09: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 고용되어 정액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마땅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회사와 수익금을 배분하는 형태의 일반적인 대리운전기사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발생한 수익금 배분문제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고발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며, 회사로부터 미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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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6 18:3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개하신 연장수당 월20만원 정액, 야간수당 없음, 휴일근로수당 기본급120%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상이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은 최저의 기준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각종의 계약내용이나 회사내부 방침,
취업규칙
은 그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효가 되는 계약내용이나 회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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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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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5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의 월 평균을 의미하며 주 40시간제로 변경하면서 토요일을 어떻게 정의하였는지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됩니다. 토요일 무급시 [(40시간+8시간(휴일)*52주 + 8시간]/12월 -> 209시간 토요일 4시간 유급시 [(40시간+ 4시간(토요일) + 8시간(휴일)*52주 + 8시간]/12월 -> 226시간 토요일 8시간 유급시 [(40시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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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 징계양정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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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단체협약에 명시된 해고 규정은 일정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해당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직 근로자가 근무 도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액등을 고려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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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로섬 방식의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절차를 통하여 변경을 해야 하며 귀하가 제시한 행정해석 나. 항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대표성의 문제) 집단의 연봉제 도입시에는 나)항과 같이 처리가 가능하지만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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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8: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교대제에서 3교대제로 변경할 할 경우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불이익 변경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3조3교대제를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고 있으나 귀하의 경우 주야 맞교대가 아닌 주야 8시간 근무제를 3조3교대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시간의 잦은 변동등이 근로자의 건강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불이익 변경으로 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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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7:2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직 및 교대제근로의 방식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면, 매분기마다 개최되는 노사협의회를 활용하여 회사와 협의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등은 단지 '협의'할 사항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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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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