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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기준 임금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해당 1년간 미사용시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한 날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022.7.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6.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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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자 변경이 되고 근무지는 동일하다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한 가운데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 변경한 것인지? 아니라면 다른 사업주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2)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인적 물적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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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5:54
노동OK입니다. 평균임금을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원칙은 법정최저 기준(제3조)이므로, 그 이하의 수준으로
퇴직
금을 계산한다면 무효(제15조)입니다. 평균임금을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보다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제2조제2항)하여 통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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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03: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
연금을 확정급여형(DB)으로 설정할 경우라면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16조 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에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책임준비금이라고 하여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방식은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예상
퇴직
시점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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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차적으로
퇴직
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해당 1일 평균 임금 산정시 주휴수당액이 공제되었다면 이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다만 해당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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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귀하가 회사에 다닌지 1년이 되었다 하였는데 입사일로 부터 계서속근로기간이 1년 이사이라면
퇴직
금이 발생됩니다. 2) 현 시점에서 귀하에게 가해행위를 한 상대 근로자가 귀하에 대해 관계의 우위(상급자이거나 사업주의 친익척등)에 있고 업무 관정에서 귀하에 대해 위의 상담내용과 관련한 폭행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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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해당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퇴직
연금 부담금이 낮아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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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일을 정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라서 2022.5.23 입사일 이후 2022.5.31까지 9일의 재직기간에 대한 임금을 2023.6. 퇴사일에 지급한다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행위입니다. 이때 귀하의 입사일로 부터 9일간의 재직일수에 대한 임금액은 귀하가 입사일로 부터 근로계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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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박복하는 경우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4주단위로 합산하여 이러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금이 발생됩니다. 2) 이때의 평균임금 산정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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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가지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 기간을 이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
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에 합산을 시도해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와 같은 합산이 불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퇴직
금은
퇴직
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발생하는 만큼 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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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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