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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청 사업장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인해 하청인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못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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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코로나로 인한 경영상의 이유로 주 5일의 소정근론일 중 1일을 회사에서 쉬게 하였다면 해당일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를 지급했어야 합니다. 2) 그런데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당 근로자의 사업주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자신에게 의무가 있는
휴업수당
으로 처리하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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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11:12
부담금 = (해당 연도 임금총액 - 유급휴업기간 중 지급된
휴업수당
) / (12 - 해당 연도 휴업일을 월로 환산한 기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요?
wassapni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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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려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2) 우선 사업주가 3가지 정도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는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귀하에 대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시급하게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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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최종 3월분 체불 임금·
휴업수당
,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
휴업수당
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 지급했더라도 퇴직금이 체불된 상황이면 신청이 가능하나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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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의 지급대상을 정한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휴업수당
을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일반체당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만 지급받았다면 이를 기준으로 3개월의 임금 체불액을 일반체당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휴업으로 인한 체당금 신청의 경우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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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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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10월 31일까지 해당 근로자를 유급휴업 시키고 이후 퇴사 시켰다면 10.31까지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업지원금이 어떤 부분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사업주를 상대로 유급
휴업수당
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받았다면 추가로 별도의 휴업관련 수당을 청구하긴 어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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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
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경영상 사유로 부분휴업을 하였다면 부분휴업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단축근무에 대해
휴업수당
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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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1)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 지급 2) 산정기간 모두 휴업시
휴업수당
지급으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2129611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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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생산물량의 감소등을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정상적이라면 사업주가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수당
을 지급했어야 하며 해당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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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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