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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과 같이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샤이닝보너스와 관련한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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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상여금
의 재직자 요건등이 있다하더라도 '정기
상여금
의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기
상여금
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정기
상여금
에 관하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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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으나 주40시간, 주5일 근무라면(토요일은 연장근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 맞습니다. 즉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것이 통상임금시급이 될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맞습니다. 적법한 휴일의 대체라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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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2.
상여금
/성과급이 관례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한 즉, 일시적, 변동적
상여금
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매년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고 미리 지급기준과 비율을 정해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은혜적인 금품도 아니므로 근로의 댓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성과상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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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먼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산입범위가 다르므로 각각 판단하셔야 합니다. 먼저 최저임금은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1)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을 제외하고 2)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급여의 15%에 해당하는 부분, 3)복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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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의 경우 퇴직금 산정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총액의 3/12를 포함하면 됩니다. 1년의 기간 중 동일명목의
상여금
이 중복되었다면 연간단위의 지급률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산입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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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년도 지침이 유효하다고 해도 이미 9년이 경과했으며 2017년부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바 있으므로 큰 의미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의 경우는 정부지침과 상관없이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가능할 것 입니다. 차별은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법, 파견법, 고령자법, 고평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조금씩 다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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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정성과급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힘드나 고정성과급이 사실상 고정
상여금
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고, 근로의 댓가로 취업규칙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도 있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사용자는 기존대로 고정성과급을 지급해야 하고 연봉계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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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이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 입니다. 이에
상여금
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통상임금(시급)을 산출하면 될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여금
을 연간금액으로 정했을 경우 연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계산하여 나누어야 하나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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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상여금
반환 약정은 근로자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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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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