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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고 만약 변경내용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기존 주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를 적용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위함이라면 이는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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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0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
퇴직이란, 근로계약의 자동해지 입니다. 즉
정년
이 도래함을 이유로 별도의 조치나 예고없이
정년
일 다음날부터는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년
을 초과하여 계속근무중인 근로자에 대해
정년
퇴직(자동퇴직) 조치하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는 것을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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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2 1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직해임이나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관련해 대법원 판례의 하여면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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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6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노사간의 문제가 아닌 단체(노조)와 단체원(노조원)간의 문제이며, 따라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나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법에서 기초하여 판단할 문제는 아니며, 단체내 자치주의에 문제라 판단됩니다. 다만 노조내 자치주의에 대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평등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구제의 대상에 해당하는데, 경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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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3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
퇴직후 재고용되는 경우, 새롭게 체결하는 근로계약(이른바 촉탁계약)에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을 정함에 있어 종전 근무기간을 포함하기로 하였다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하기로 정한바가 없다면
정년
퇴직전 고용기간과 재고용된 기간은 각각 단절되므로, 재고용일(2010.6.1.)부터 퇴직금 및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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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2 18: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
퇴직후 재고용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인정 여부
정년
퇴직후 재고용되는 경우, 새롭게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종전 근무기간을 포함하기로 하였다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하기로 정한바가 없다면
정년
퇴직전 고용기간과 재고용된 기간은 각각 단절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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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2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0.12.31부
정년
퇴직자의 경우 2010.12.31.까지는 고용관계유지되며, 2011.1.1.자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퇴직일은 2011.1.1.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6 2011.1.1. 퇴직자가, 2009.1.1.~12.31.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2010.1.1.~12.31.까지 1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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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1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
의 기준일과 관련하여 노사간에 많은 다툼이 있으나,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의 일관된 견해는 "당사자간에
정년
이 싯점을 정한바가 있다면 그 정한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정년
의 싯점을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당해
정년
이 도달(시작)하는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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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즉, 1951.12.22 출생자는 1951.12.22~1952.12.21까지를 만0세로,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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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9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을 이유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의 정도(의사의 소견) 및 전환배치 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향후 계속근로가 불가능할 정도인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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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6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
퇴직하는 해당근로자와
정년
퇴직후 재고용을 합의하였고, 합의내용(계약내용)에서 임금수준을 기존임금보다 하향변경하기로 하였다면,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업무프로세스 대로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차후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자 한다면, 새롭게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및 연차와 관련한 계속근로연수는 재채용한 날로부터 새롭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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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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