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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귀하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
통상임금
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1일
통상임금
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3) 귀하의 경우 1일 6시간씩 1주 3일 근로제공하여 1주 18시간을 소정근로 시간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이 경우 4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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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1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등에 휴일의 대체 제도를 규정하고 있거나,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별도의 휴일 대체 제도에 대해 합의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토요일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가 되며, 유급휴일인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
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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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09: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출장을 가 있다 하더라도 4.10 임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해당일에 근로제공 하였더라만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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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과 함께 초과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등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이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중 4월 임금액 중 3월과 4월 귀속분 연장야간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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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별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입사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바 1.1.~12.31 사이기간을 회계연도라 가정하고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전제하고 답변 드립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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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주 3일 근로제공 하는 경우 실 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이 경우 1주 40시간 소정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의 총근로시간을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눈4.8시간이 됩니다. (24시간*4주/20일) 2) 주휴는 월평균 4.34주간 1주 1일의
통상임금
을 지급하므로 4.8시간*4.3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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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
의 핵심 요건은 고정성입니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내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1일 8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를 제공하면 내일 그만두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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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1일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외 연장, 휴일, 야간등 초과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나, 소정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성격의 금품,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은 통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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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일, 그리고 어린이날 대체휴무일인 5.6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쉬고 임금은 그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만약 해당일에 휴무일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을 통해 대체휴일 부여등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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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이때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한 1일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은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 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근로일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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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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