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2,428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
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임금과 함께 초과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등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
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이 경우
퇴직
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중 4월 임금액 중 3월과 4월 귀속분 연장야간휴일근로...
상담소
|
2024-05-14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국민연금은 자격상실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 역시 퇴사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하지만 추후 재직일수에 맞게 환급해 줍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 1월 2일까지 근로제공 했으나 1월 4대보험료 부담분이 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월의 임금액보다 4대보험 ...
상담소
|
2024-05-09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야비휴야야비휴 근무후 주주야야비휴 주주야야비휴 이렇게 근로제공한다면 월 평균 근로시간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실근로시간은 191.62 시간이 나옵니다. (야간8일+주간 4일등 1일 10.5시간*12일*365일/12개월/20(교대일수)) -이중 연장근로가산시간수는 22.81시간이 됩니다. 연1일 2.5시간*12일*365일/12개월/20*0.5배가 -그리고 휴...
상담소
|
2024-04-30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의 핵심 요건은 고정성입니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내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1일 8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를 제공하면 내일 그만두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
상담소
|
2024-04-30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말수당과 교통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명절휴가비등의 지급기준과 지급요건을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어 해당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에 대해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하면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지급의 사유가 근로의 내용과 관계되어야 하며 단순히 재...
상담소
|
2024-04-25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하였다면 퇴사시점에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
금을 100%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과 직작 의료보험등에 취득신고(가입)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 부담...
상담소
|
2024-04-23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
연금 DC형에 가입한다면 이전 1년의 기간에 대해
퇴직
금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혹은 문서화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기간 전체 근로자에 대해 퇴지금 제도의 설정을
퇴직
연금으로 하고 있는 노동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신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
연금을 적용할 ...
상담소
|
2024-04-23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4.5에 입사한 경우 2024.4.4.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2024.4.5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퇴직
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2023.4.5~12.31 사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8일의 연차휴가가 발...
상담소
|
2024-04-16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
금은 퇴사후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급여 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퇴직
금을 2024.5.20에 중간정산하기로 합의 했는지 알기 어려우나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필요 등으로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동의로
퇴직
금을 중간정산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 사용자가
퇴직
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의적...
상담소
|
2024-04-16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축소 및 폐지의 사유로 귀하가 사업주로 부터
퇴직
을 권고 받거나 인원감축등이 불가피 하여 희망
퇴직
대상자가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측에서 귀하에게 직제개편등으로 추가적인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객관적으로 귀하가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로 근로계약상 전형 관련이 없는 업무, 위법한 업무등이라는 사정이 아니...
상담소
|
2024-04-15 17:15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