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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2.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즉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이나 4대보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3. 육아
휴직
사후지급금의 경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사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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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가 업무상 질병인지, 개인 질병에 따라 사용자가 부여한 휴가인지 알 수 없으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대상에는 업무 외 부상과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제외합니다. 즉 퇴직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데 질병(부상)휴가 혹은
휴직
은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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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
휴직
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원직복직, 혹은 비슷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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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직
을 했더라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서 함부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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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사직서 징구나 기타 취업규칙에 명시된 절차에 따르시면 될 것 입니다. 2.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
휴직
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출근했을 경우와 똑같이 부여하시면 됩니다. 3. 연차휴가는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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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이직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발적 이직이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silup/402845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사유중에서 질병으로 인한
휴직
은 질병과 부상의 요건(3개월 진단 이상)외에도 쉬운 업무로의 전환이나
휴직
이 사업장 사정으로 불가해야 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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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계속 근로가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휴직
기간이 중간에 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위의 내용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 이상으로 비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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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정상출근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혼재되어 잇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식과 동일합니다. 즉 정상출근 기간과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나누어 그 비율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만일 귀하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이 240일이고
휴직
일이 140일이라면 1) 15일* 140/240일=8.75일이므로 8.75일*3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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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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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헌법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해 중복하여 징계할 수 없습니다. 이중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 선후 처분이 모두 징계로 볼 수 있어야 하고 2) 선후 처분의 징계사유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담당 업무가 임원 수행에서 업무용차량 수행으로 바뀐 것이 징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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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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