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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취업규칙
이나 단체협약상, 혹은 사업장 관행에 따라 정해진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개정하여 연장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법정근로만 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대표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나 노조의 의견만 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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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영업의 양도 양수에 따라 고용승계되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양수 기업에서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 역시 기존 사업장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적용해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양도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양수기업의
취업규칙
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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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을 통해 수습근로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임금감액의 조건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습근로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을 감액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위반이자, 최저임금을 임의적으로 감액한 행위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제공한 기간 최저임금차액 전액 지급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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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귀하가 이직하여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이나 인사규정, 혹은 관행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하계휴가를 3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우선은 회사가 설명한 것과 같이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의 열람을 요구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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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에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지급관행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결정되지 않은 임금 인상분에 대해 소급해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마찬가지로 개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 임금인상율이 정해진 후 결정되는 상황이라면 임금인상율이 결정되어 최종적으로 개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등이 확정되기 이전 퇴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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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급휴무일이나 유급휴일에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이에 대해 특정일에 중복되는 유급휴일중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취지의 약정을
취업규칙
에 포함시켜 개정하는 것은 기존 근로자에게 이익인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바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동의 없이 사업주의 의사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개정된
취업규칙
의 내용에 따라 무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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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지급이 됩니다. 공휴일이나 내부규정으로 정한 휴일과 같이 법령이나
취업규칙
, 근로계약에 따라 쉰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일을 제외하고 출근의무가 있는 그 주의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번째 주에 공휴일로 인해 쉬었고, 그 주 근무일에 모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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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1년 이상 재직 이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상관 없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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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
상 겸직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무조건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겸직 금지의 취지가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제공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함이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제공에 문제가 없음에도 임의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 정직의 징계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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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길이와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이나 업종에 따라 그 시업시각은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의 작성신고)에서 사업주가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시간 측정에 있어서 시업시간은 사업주가 시업시간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각부터가 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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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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