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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우선 귀하가 c사업장의 소속으로 a사업장의 업무를 강요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계약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2) 또한 근로계약상 포괄임금계약을 한바 없음에도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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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에 비례해서 고정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연장근로여부와 상관없이(아예 없더라도)
연장수당
을 지급했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등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출산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해야 하므로 통상임금 이상을 지급하되, 고용보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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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 5시간, 토요일 9시간 근무한다 하였는데 왜 실근로시간이 4.5시간, 8시간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2. 평일 6시간*주 5일+주말 9시간 근무시 1주 실근로시간은 34시간이며, 주말 근무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연장근로는 1.5배 가산하여 총 근로시간수는 주중 25시간+주말 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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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리근무자의 근무형태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격일제 근로가 아닌 교대제나 통상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 사용은 1일을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연장수당
이나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2주 이내는 취업규칙, 3개월 이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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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정시간을 실 연장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정
연장수당
을 지급해왔다면 실연장근로의 축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질의회시> 근로개선정책과-7771, 회시일자 : 2013-12-13 ...포괄임금 계약을 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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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근로기준법 2조 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통상임금이 더 많다면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퇴직금 계산의 재직기간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나 수습기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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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10: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계산은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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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모두 가능합니다. 3. 야간근로는
연장수당
이 아니라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가산은 50%입니다. 4. 격일제 근로자라면 (근로시간)*365/12/2(교대주기)로 보통 월급여를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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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평균 연장근로가 20~30시간 이뤄진다면 평균 25시간으로 전제하여 산정해 보면 월 기본근로시간 주휴 포함 209시간에 연장근로 25시간*1.5배(연장근로가산)=37.5시간을 더해 월 246.5시간에 대해 시급을 월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을 곱하면 2,149,4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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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주야야휴휴의 6일을 주기로 주간 11시간, 야간 11시간의 실근로시간이라면 월급여(기본급) 기준시간은 44시간*365/6/12개월로 구할 수 있고
연장수당
기준시간은 12시간*365/6/12*0.5 야간수당 기준시간은 야간시간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14*365/6/12*0.5로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시면 급여가 산출되는데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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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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