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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계산이 안맞아요. [1]
    퇴직금이 제가 계산한거랑 실제로 입금된 금액이랑 차이가 좀나요. 제가 계산할때 2900만원정도이고 입금된건 2600만원이예요.이정도 차이가 날수있을까요..? 2016.03.07 입사 2022.07.01 퇴사(7월31일까지 근무) 퇴...
    dy5543 | 2022-08-31 21:37 | 조회 수 532
  • 2년차 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 발생일 수 [2]
      * 늘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회사 정년 퇴직 후 1년씩 계약직으로 근무 시 * 1년 이내는 11개의 연차 발생하였고 * 1년 후 1년 재계약하여 연속근무시에는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
    나무한그루 | 2022-08-31 18:16 | 조회 수 1634
  • 남편 중증환자 병간호 때문에 부득이 퇴직하였는데 아래의 문의 참조하시고 (실업급여) 받을 방법 [1]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섬유계통의 모 회사에서 19년 근무한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물론 19년동안  근무중  중간에 잠시 퇴직후 조금쉬다가 회사의  재입사 요청으로 제입사 하여 총 근무 년도가 1...
    성실한여자 | 2022-08-31 14:00 | 조회 수 860
  • 징계전 노동위원회 구제 문의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려 합니다.현재는 징계절차중 대기발령상태입니다.저는 사기업 근로자이고, 저를 퇴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사측에서 부당하고 없었던 징계사유등을 내세워 사내 징계위원회를...
    딸기우유94 | 2022-08-31 09:11 | 조회 수 356
  • 육아 및 아내 병간호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1]
    안녕하세요. 퇴직 후 육아와 아내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안양으로 직장을 다니며, 10년정도 다녔습니다.. 제가 3달정도 육아휴직을 쓰면서. 8월에 육아휴직이 끝났습니다. 제가 쉬는기...
    자몽군 | 2022-08-30 10:43 | 조회 수 573
  • 대체인력 퇴직 [1]
    대체 인력으로 공개채용 방식으로 입사 했습니다 계약기간 22.10.05~23.10.04  근무 기간중 11개월 근무후 다른 센터(한 회사내)로 공개채용으로 이직하게 될 경우  퇴직금은 사라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님 연...
    행복을찾아서 | 2022-08-29 17:33 | 조회 수 412
  • 연차사용촉진 퇴직금 산정서 [1]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 퇴사 시점에서 21년 발생한 연차 미사용분 10 개, 사용자와 협의하에 미사용분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함. 퇴직금 계산시 위 연차수당 10개에 대해 지급한 ...
    파우 | 2022-08-29 15:42 | 조회 수 302
  •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를 남기려고 합니다.   2015년12월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5년 11월 까지는 5인미만 사업장이였습니다.  법에보니 2012년 12월까지는 5임미만 사업장은 정상...
    두팔 | 2022-08-26 09:50 | 조회 수 240
  • 같은 회사 다른 부서 신규채용 근로계약단절인지 아닌지 [3]
    안녕하세요. 저같은 경우는 같은 회사에서 소속부서가 변경 되었는데, 이 변경이 계약직 -> 정규직전환이 아닌, 계약직인 상태에서 마침 다니고 있는 회사에 다른 부서에서 정규직 채용공고가 올라와 1차 서류, 2차 ...
    모나스 | 2022-08-26 05:39 | 조회 수 730
  • 4대보험 등 정산 [1]
    급여공제항목및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1.건강보험 보수월액*요율*근무개월수=내가내야할보험료-급여공제한보험료=정산보험료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정산개념이없고 월급여*요율로계산해서 공제를하고있...
    수짱수짱 | 2022-08-26 02:25 | 조회 수 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