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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업무능력을 평가하고 이에 근거해 인사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의 인사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조치가 근로자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혹은 부당전보 ,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선은 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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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월 중도 퇴사시 별도의 임금지급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 임금액을 곱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9.30을 퇴사일로 정하여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9.30을 퇴사일로 합의할 경우 9.1.~29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해당월의 임금을 비례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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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17:25
1)2021.10에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당시
사직서
를 제출하고 개인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현 시점에서 당시 사업주인 해당 학원의 원장(현 사업장의 이사)이 귀하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여 퇴사시점에서 이전 개인학원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후 현 사업장 이사가 실제 지급한 퇴직금 차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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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계약 단절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는바 이 경우 형식적으로
사직서
를 제출하고 퇴직금 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의 1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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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직의 효력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사직의 의사를 담은
사직서
를 제출하며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 해당일 익일을 퇴사일로 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녹취내용을 통해 귀하가 사직의 효력일을 정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그전에 퇴사하고자 하는 귀하의 의사를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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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10에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당시
사직서
를 제출하고 개인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현 시점에서 당시 사업주인 해당 학원의 원장(현 사업장의 이사)이 귀하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여 퇴사시점에서 이전 개인학원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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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근로자가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직 사유를 자발적 이직이라 주장한다면 해당 고용센터에서는 실업인정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
등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사용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양쪽의 의견이 엇갈린다고 하여 실업인정이라는 조치에 대해 미루는 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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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고 해고예고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해고임을 입증하는 좋은 자료가 되기에 이를 근거로 비자발적 사유에 따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상의 정황으로 볼때 사측은 귀하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되 개인 사유에 의한 퇴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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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가 너무 하네요.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인 구직급여의 권리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훼손하다니 말입니다. 2) 우선 귀하가
사직서
를 제출한바 없다면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상실사유 정정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사업주로 부터 사직을 권고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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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고용형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용역 팀장과 실업급여 등에 합의했다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가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특정 근무지에서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와 갈등을 빚었고 폭행을 행사한 반장급 직원이 귀하의 용역회사 소속이라면 먼저 귀하에게 업무시간에 업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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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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