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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이유로 특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해당 프로젝트 수행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의해 허용됩니다. 아울러 특정 A프로젝트사업의 종료일(2009.8.31.)을 근로계약만료일로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A프로젝트의 종료일과 함께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새로운 B프로젝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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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09:42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신고의무를 가지고
연말정산
일을 대행을 해주는것과 마찬가지인데 너무하네요. 회사가 어려우니 말도 못하겠고....안타깝네요..
prettyl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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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6 23:51
○ 갑종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계속근무자의 경우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을 하도록 되어 있고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즉, 8월분 급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리팀에서 하는 얘기는 틀린 것입니다. <관련세법>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2호 ○‘08. 8.31자로 퇴직을 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어서 회사는 8월분 임금(연차휴가 미 사용일수 만...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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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8 11:04
○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금을 준다할 경우 회사 규정상 위반일 뿐 법상으로는 위법(違法)은 아닙니다. ○ 회사 규정을 1년 미만인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먼저 개정해 놓고, 그 규정에 의거 지급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 다만, 규정 개정시 「특정인」을 위한 규정은 세법(아래 설명자료 참고)에 의거 비록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간주 됩니다. ○ 재직기...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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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0 13:32
연말정산
은 매년1.1부터~12.31일까지의 총급여액에서 각종공제액(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기타공제)등을 하고 남는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러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이 부과 되는데요.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8%를, 과세표준이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까지의 세율은 17%입니다. * 님의 연간급여총액이 3,680만원(230*16)일 경우, 대강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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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11:43
1. ex)퇴직일이 2월 16일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11/17~11/30(14일) 12/1~12/31일(31일간), 1/1~1/31일(31일), 2/1~2/16(16일간) = 총 92일간 *1일 평균임금 = 상기 92일간 받은 임금 / 92일 = X(소숫점 이하 두자리까지) *퇴직금 산정식 = 1일평균임금*30일*총근무일수/365일 = 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그에 따른 소득세 주민세 차감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2. 식대의 경우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고 그 성격또한 임금으...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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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6 12:22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이 이닙니다. 근로자는 연간총소득에 대하여 각종공제액(소득공제,인적공제,보험료공제,특별공제)을 제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진 세율(1천만원이하 세율은8% 이며 주민세는 세율의10%)로 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것을 흔히 말하는
연말정산
이라고 합니다. 월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연간총급여는 1,200만원이고 기본적인 근로소득공제는 850만원(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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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8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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