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59개를 찾았습니다

  • 학교업무 종사자의 경우, 방학이 있는 경우 주휴일 등의 처리 방법
    학교 일용직의 경우 재량방학·효도방학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근기 68207-3372, 2002.12.07) 질의 과거에는 겨울방학, 여름방학, 봄방...
    노동OK | 2011-08-08 08:19 | 조회 수 9480
  • 휴가전에 퇴사하라는 통보 [1]
    저는 2011년 2. 8 일 부터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중간에 근로조건도 변경이 되었고 근로시간도 무리하게 늘어나고 (주 70시간) 있어 7월 14일 어간에 퇴사의 의사를 회사에 알렸습니다. 회사에서는 ...
    젤29 | 2011-07-21 17:41 | 조회 수 1646
  • 출장 시 이동 시간 [1]
    이동이 긴 출장의 경우 출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나요? 직원들이 휴일에 출장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동하는데 소요된 시간...
    jxthree333 | 2011-07-15 13:39 | 조회 수 6238
  • 출장규정과 시간외 근무규정 중 어느것이 우선? [1]
    회사에서 관리자로 있는 40대입니다. 직원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지역으로 (국내) 출장을 다녀오면 그 때 마다 불평이 말이 아닙니다.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도시에 소재한 현장을 방문...
    jxthree333 | 2011-07-14 17:57 | 조회 수 5462
  • 토요무급휴일근로 [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에 고객센터 직원들만 9시부터 12시 또는 1시 정도까지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이 50% 가산되어 지급...
    EQ | 2011-06-27 09:18 | 조회 수 3936
  • 근로자의 날 임금.. [1]
    수고많으십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인데요.. 우리사업소에는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휴수당과 중복지급이 않되는걸로 아는데요... 중복지급이 되는건지 아닌지... 그렇다면 그 관련 근거까...
    궁금 | 2011-06-10 15:58 | 조회 수 1938
  • no. 77546 관련 재문의 (퇴직일과 퇴직후 주휴일) [1]
    재문의 드립니다, 사직서에 5월 15일부로 사직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그러면 퇴사일이 15일이 되는 것이지요? 퇴사이기에 주휴일은 발생되지 않는다 하셨는데요. 그러면 급여 계산은 5월 1일~14일까지 계산하여야 하...
    lovehanda | 2011-05-16 16:09 | 조회 수 2103
  • 휴일근로수당과 초과수당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제가 다니는 회사는 특성상 휴일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 근무를 초과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
    kkojang2 | 2011-05-10 11:30 | 조회 수 3726
  • 대체휴일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부분 [2]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대체휴일을 마련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게되지만, 휴일근로를 함으로써 40시간 초과 연장근무가 발생되는 부분은 연장으로 계산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체휴일은 주휴일로 취급...
    아련히 | 2011-05-09 09:05 | 조회 수 2577
  • 알바와 휴일·휴가
    알바시 휴일휴일 1주일동안 근무하기로 약속한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대개 일요일이지만, 회사에 따라 다른 요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인이상의 근로자...
    노동OK | 2011-05-08 01:17 | 조회 수 13577 | 추천 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