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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업무의 변경으로 전체 평균임금이 감소했더라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간정산 사유, 사용자 퇴직금 감소 조치 사유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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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년
의 단축이나 계약종료로 복귀 후 곧장 퇴직하셔야 하는 상황에서는 구제 실익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정년
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는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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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정년
이 도과 한 후 계속근로하여 왔다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정년
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현 시점에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변경할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혹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되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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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
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포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이나, 사용자가 자발적 이직등으로 잘 못 신고한다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퇴사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계약기간 만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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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18: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정년
퇴직 후 촉탁직 근로자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별도의 특약이 없고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재고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한 기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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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 근로신분은 계약직 시점에서 근속수당을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 미지급받아 왔다면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임금과 그 밖의 근로조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불이익하게 대우한 것으로 차별에 해당합니다. 합리적 이유란 업무난이도나 업무책임성, 고용형태등에서 기간제와 정규직 근로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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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2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여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한 무방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에 보았을 때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가 많을 경우 그 미달하는 일수(수당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즉 귀하의 경우 16.5개를 지급받을 수 있되,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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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교수를 제외한 교직원의 임금책정 과정과 설계에 학교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우선은 교직원 임금체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식대가 포함되어 임금액이 책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별도의 식대를 포함하여 책정된 바가 없다면 교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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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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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전 시행한 임금피크제에 관해 노사간 합의가 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근로자가 해당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감액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급하여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바 임금피크제에 의해 감액된 시점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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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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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두합의도 유효하므로, 취업규칙에 있거나 구두합의를 한 바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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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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