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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 무급휴무일 여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업장처럼 일요일이 주휴일이시라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하지 않아도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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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주
연장근로
포함 근로제공 가능 상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52시간입니다. 1일 평균 9시간에서 10시간 근로제공 하고 주말에 추가적으로 5시간을 근로제공 할 경우 1주 55시간으로 1주 근로시간 상한 52시간을 초과하는 상황이 됩니다. 2) 이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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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 추정되는데, 주차관리 업무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씩 주 5시간의 초과근로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토요일 7시간의 근로는 모두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
가 됩니다. 따라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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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근로자는 주 단위로 계산하면 되나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는 교대주기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 월평균
연장근로
시간 귀하의 교대주기는 12일로 보이며 12일 중
연장근로
는 4시간*주야6일입니다. 즉 24시간*365/12개월/12교대주기로 계산하면 평균 60.83시간이 나옵니다. 2. 월평균 야간근로시간
연장근로
와 마찬가지로 계산하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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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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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세전 201만 580원입니다. 귀하의 경우 매일 1.5시간씩의
연장근로
와 토요일 5.5시간의
연장근로
가 있으므로 1주 13시간의
연장근로
가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해도 되므로 9,620원*13시간*4.34주=542,76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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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
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급, 직위, 직급에 따라 위 규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근로
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인정되므로 근로자 및 사용자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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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연장근로
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휴일근로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또 귀하의 말씀과 같이 연차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휴일에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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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여부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고 한다면 주야비 3교대일 것이므로 (10시간+12시간)*365/12/3(교대주기)=약 223시간
연장근로
: (2시간+4시간)*365/12/3*0.5=약 30시간 야간근로: 8시간*365/12/3*0.5=약 41시간 주휴시간: 약 8시간*4.34주=약 35시간이 나오므로 총 유급처리사간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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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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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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