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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정황파악이 어려우나, 종전의 위탁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게하였다면 별도의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적용예외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종전의 위탁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았다면 새롭게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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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2: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월간 총
근로시간
수 야간근로할증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
근로시간
수 : 24시간 ×30.42(월평균일수) / 2 ≒ 365시간 ▷ 월평균연장
근로시간
수 : 365시간 - 226(월평균소정
근로시간
수) = 139시간 139시간 × 1.5(시간급 + 할증급) = 208.5시간 ▷ 야간근로할증시간수 : (30.42일 / 2) × 8시간(1일야간
근로시간
) × 0.5(할증급)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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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2: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3100원)에 기초할 때, 최소한 153만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계산 및 산출식을 참조바랍니다. *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총지급액(최저임금) : 1,535,554원 ▷ 월평균
근로시간
수 : 24시간 ×30.42(월평균일수) / 2 ≒ 365시간 ▷ 월평균연장
근로시간
수 : 365시간 - 226(월평균소정
근로시간
수)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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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건강하신지요? 1. 근로기준법 임신중인 제72조 제3항에서는 "임신중의 근로자에 대해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사업주는 경이한 업무로 전환시켜야 하고,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여기서 '경이...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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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요일 12:30부터 월요일 08:30까지 근무하는 경우, 총
근로시간
은 20시간(편의상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등은 제외하였으므로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그 시간수만큼은 제외될 수 있음)이고 시간당 임금이 400원인 경우, 임금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휴일수당 : 8시간*4000원 2)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20시간*4000원 3) 휴일근로 가산분 임금 : 2...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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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해고수당은 1인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만, 회사가 해고통보를 한달전에 미리 했다면 해고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 등은 아래 링크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402929 2.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상태에서 월100~120만원을 받는다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24시간 격일제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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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방법은 1)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
제(이른바 '변형
근로시간
제')를 활용하는 방법과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월차휴가의 토요일대체사용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중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
제(제50조 1항)를 실시하게 되면 1주는 48시간 근무, 2주는 40...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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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간병인의 경우에는 이른바 '가사사용인'으로 보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가사사용인이란 흔히들 '가정부','가사도우미'형태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하는데, 일반가정의 사생할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아...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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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 휴게, 휴일에 관한 일반규정이 통상의 근로자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경우,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한다면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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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2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정산계약의 경우 역산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귀하의 소정
근로시간
이 1주 44시간이고 시간외근로가 월 26시간이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1주 44시간, 1일 8시간의 월소정
근로시간
: 226시간 - 시간외
근로시간
(26시간)*1.5 = 39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의 산정 : 2,500,000만원/(226시간 + 39시간)= 약 9,434 직장...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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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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