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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
연금 dc형의 부담금은
퇴직
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해당 연간에 대해 해당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한 개월수로 나누어 부담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매월 적립하는 경우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연간임금총액에서 해당 산재요양기간 임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1년에서 산재요양기간 월수를 제외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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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특정 사업장에 출퇴근하여 근로제공 한 경우 해당 아웃소싱 업체가 단순히 귀하의 구직을 연결한 경우라면 별도의 파견근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제 근로제공한 사업장이 귀하와 근로계약 당사자가 되며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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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
일로 부터 아직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해당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
금 명목의 금품과 고정상여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퇴직
금과의 차액을 체불 임금으로 이전 수급업체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정연간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를 해당 이전 수급업체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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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8: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구비에 따라 소득이 변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주체인 귀하의 사업장과 근로자인 연구원 사이에 고용계약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프로젝트의 종료에 따른
퇴직
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니다. 2) 다만
퇴직
연금의 경우 기준달의 임금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중간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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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첨부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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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깝지만 현행
퇴직
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 7가지의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아니라면 금전적 어려움을 이유로 부채상환등을 이유로는
퇴직
금 중간정산 사유를 만족 시키지 못합니다. 2) 다만 대출금중 전세자금 대출등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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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등을 통해 사직일을 지정한 경우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하면 익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이 경우 마지막 출근일 다음날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퇴사일이 됩니다. 2) 그러나 별도의 사직일을 정하지 않고 4.1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4.12이 회사의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4.12이 퇴사일이 됩니다. 해당 주의 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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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
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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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지난해 5.2 부터 시작한 경우 해당 입사일로 부터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지난 해 5.2로 부터 기산됩니다. 귀하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산 문제는 사업장 내부의 사정에 불과하며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며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했다면 지난 해 5.2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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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퇴직
연금규약에 의해 정해진 납입일에 연간임금총액의 12분에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
퇴직
연금 규약에 어떤 이유로 정기납입일로 부터 60일이 연장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1년에 1회 이상 정기 납입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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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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