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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들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받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상세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한도내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처리 규정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체당금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상당액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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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1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
가 인정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을 정도의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휴게시간이 포괄적으로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중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
인정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난 범위에서의 사고까지 포괄하여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관련법률과 대법원 판례 등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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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7 2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산재
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이기 때문에 피재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될 때에는
산재
보험을 통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산재
보험으로 처리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단, 추후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에는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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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4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발생한 사고 및 질병등으로 인하여 치료받는 기간 및 치료 종료후 30일까지는 해고가 금지된 기간이며 해당 기간 중에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으로 인하여 업무상 사고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개인적인 사고등으로 인한 휴직처리가 가능하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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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4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산재
요양기간, 회사의 경영상 휴업기간, 육아휴직기간 등은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 여부와 연차휴가일수는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1년) 중 일부의 기간을
산재
요양하였다면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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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9 2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은 사전에 약정 또는 규정되었더라도 그 사유발생 자체가 불확정적이거나 희소하게 나타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스톡옵션이란, 자사 주식 매입선택권으로서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거나, 경영성과 등에 따른 포상방법으로 자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액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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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9 2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 및 질병의 경우
산재
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받는 간접보상과 사업주가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직접보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 의한 직접보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산재
보험으로 전환 할 경우 이미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산재
보험을 통하여 사용자가 지급을 받고 추후 발생하는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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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4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게 됩니다. 하수급인의 보상능력이 약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는 것이며 다만, 공단의 승인하여 하수급인을
산재
보험의 사업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수급인 근로자가
산재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수급인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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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4 0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의 출퇴근 길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출근길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연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출퇴근 줄 사고시 공상처리 가능)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거나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출퇴근길에 통상의 루트를 벗어나 이동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출퇴근중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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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2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A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A사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C에 파견지시를 받아 근무하였다면, 고용관계의 변동이 없으므로 파견지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산재
법상 사용자의 지위는 A사가 부담합니다. 2.파견법에 따른 적법한 파견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법상 사용자의 지위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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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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