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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다시 원래의 근로시간으로 돌아왔고, 다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기존의 동의가 있었다고 새로운 계약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는데 제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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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근로계약상 약정한(구두상 근로계약도 유효)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매출등이 감고하여 불가피하게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할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평균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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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휴업을 지시할 경우
휴업수당
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원되는 고용지원금입니다. 휴업으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면한 시간에 이중취업을 하여 근로제공한다고 해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하여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장에 지급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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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2019년의 연차휴가에 대해 특정일에 휴무케 하고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을 실시했음에도
휴업수당
을 지급치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추후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분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면 2019년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 시점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가정하여 해당 급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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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법정관리 기업의 경우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임금채권 우선변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폐업, 도산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우선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3년치 퇴직금, 3개월치
휴업수당
을 지급하며 2020년 1월 현재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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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1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
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부분 휴업이든 전일 휴업이든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을 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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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평균임금 70%이상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
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평균임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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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동의가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면 부분 휴업에 해당하고, 휴업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휴업으로 임금이 삭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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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이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다면 이를
휴업수당
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및 근로시간등이 20% 이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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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를 쓰고, 그러한 내용이 들어갔다면 17조를 충족한 것이 됩니다.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입니다. 이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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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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