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5,527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
가 되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근로시간을 보면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무시,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
가 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법정근로)와 8시간의
연장근로
로 구성...
상담소
|
2023-11-28 16: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급여 총액은 2,666,667원 입니다. 2) 이 월급여의 구성항목을 보면 기본급이 2,087,391원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눌 경우 시급은 9,987.5원이 됩니다. 3)
연장근로
와 휴일근로는 이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
상담소
|
2023-11-22 11: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
상담소
|
2023-11-14 17: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본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식대 를 합하여 일급이 산정되어 있다면 해당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누어 나온 1시간의 시간급을 통상임금으로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2) 1일 8시간, 1주 40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혹은 주휴일인 일요일의 휴일근로에...
상담소
|
2023-11-14 16: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 환경과 관련하여 기존 근로계약상 약정한 임금의 감액, 근로시간의 축소나
연장근로
한도 위반등의 문제가 아니라면 자발적 이직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파견근로자에 대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장비를 제공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1조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상담소
|
2023-11-14 16: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기로 근로계약 한 경우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해당 상담내용의 정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18~24 까지 연...
상담소
|
2023-11-14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7시간 근로제공시 12일을 단위로 주/오/야간 근무가 3일씩 이뤄 질 경우 총 9일*7시간= 63시간에 대해 월 평균 160시간의 실근로가 나옵니다. 63시간*365일/12개월/12일(교대일수) 2) 이때 주간 3일-휴-오근 3일등 일주일 단위로 5일에서 6일 근로가 이뤄지면 35시간에서 4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하며 1주 6일 근로제공시 1주 40시간을 초과한 2...
상담소
|
2023-11-09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0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
연장근로
포함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거나 근로자와 합의했다 하여 해당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3) 실...
상담소
|
2023-11-07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
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 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즉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
가 되며 근로제공의 시작일과 연속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가 이뤄졌다면 익일까...
상담소
|
2023-11-01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건을 정하고 있더라도 사전승인 없이 불가피하게 근로제공하여
연장근로
가 이뤄 졌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로
에 따른 초과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시용자가
연장근로
에 대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연장근로
에 따른 경제적 수익은 사용자가 얻기 때문입니다. 2)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관행상 연...
상담소
|
2023-11-01 15:38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