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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장실습이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고교 3년 과정 중에 3학년(1년) 과정을 학생의 신분으로 산업체현장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며 산업체, 학교 및 학생간에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표준협약서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산업체 및 학교측이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 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산업체에서는 학교측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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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에 미달하지 않는 수준에서 노사간의 계약관계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며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임금테이블을 운영한다면 그 취업규칙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임금을 구성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상 고졸, 전문대졸, 대졸등으로 임금테이블을 달리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통하여 임금테이블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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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4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록 20인미만 사업장이지만, 노사간의 합의로 주40시간제(1일은 무급)를 실시키로 한 사업장인 경우, 귀하의 의견처럼 1일 임금의 계산에 있어 그달의 총일수로 하지 않고, 그달의 유급처리일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93,037원/26일(무급휴무일 4일 제외) = 42,039원 42,039원 * 유급처리일수 15일(무급휴무일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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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0 11:1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서내용의 의미가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최저임금
미만자인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회사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결된 단체협약의 해석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해석하시기 바라며, 당사자간의 해석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해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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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본 전제하에 단협을 해석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율만큼 정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문구 자체 그대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단체협약 체결 당시 협약 당사자간에 해당 조항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파악해야 할 것이며 단체협약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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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년 1월 1일 변경된
최저임금
이 적용되며 사업장내의 시간당 임금이 변경된
최저임금
에 미달할 때에는 적용시점부터 임금을 인상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장내의 임금인상 시기에 맞춰
최저임금
을 반영할 때에는 해당 기간동안(1월-3월)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됩니다. 재직 중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추후 퇴직후 진정이 가능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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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10:0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의 지급방법 등에 대해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 명시하거나 개별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근로기준법 제93조 제2호) 그런데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급여액수와 급여지급일만 표시된 채 지급방법이나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급여의 지급방법이나 계산벙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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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격일제 근무(감시단속적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260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전제: 오전8시~오후10시까지 총14시간중 1일 실근로시간이 12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4시간) 이고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임. 실근로시간 : 12시간*(365일/2) =2190시간 주휴시간 : 8시간*(365일/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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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4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결정은 원칙상 근로자와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수습근로자의 임금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와의 개별근로계약서를 통하거나 회사의 취업규칙을 통해 정해집니다. 수급근로자의 적정임금을 어느수준으로 할 것인지 역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2. 다만 그러하더라도
최저임금
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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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해당 연차휴가의 마지막 사용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6 따라서 2007.5.1.~12.31.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6.6일)은 2008.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08.12.31.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2008.1.1.~12.31.기간에 대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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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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