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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단 몇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만 적용되기 때문에 1호점과 2호점이 각각 분리된 사업장인지, 분리 혹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몇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노동관계법에서 적정임금을 규정하는 법령은 없고 다만
최저임금
법에 의해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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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판단해보면 3개월 이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은
최저임금
법에서
최저임금
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귀하께서 수습기간으로 인한 불이익이 무엇인지 먼저 특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면서도
최저임금
의 90% 이상 임금을 지급한다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구체적인 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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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하나 귀하의 경우 주중 2일은 1일당 13.5시간씩 근무, 주말의 경우는 14.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휴게시간에도 근무했다는 전제하에 계산한다면 귀하의 경우 매주 평균적으로 41.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소정근로, 연장근로, 야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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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4명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상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적용되므로 연장근로의 제한이나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상 의무가 없어도 근로계약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였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니 근로계약서 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과 관련해서는 당 홈페이지 최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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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이 근로일 중간에 포함되어 있고 앞뒤 주 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수준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 보이는데 귀하의 경우 400만원 임금계약, 즉 근로계약상 합의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
논란은 무의미할 것 입니다. 2) 벌금형의 경우 형사이고 미지급 임금 지급은 민사이므로 별개라고 볼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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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12: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은 유사해보여도 목적과 계산방법, 산입범위 등이 달라서 각각의 기준에 따라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은 적법하게 지급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당 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 사업장마다 임금체계 및 노무관리가 다를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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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서명무인한 단협 무효 여부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요건에 대해 명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자, 94마605 결정) 이 결정에서 법원은 '단체협약을 문서화하고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을 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의 취지가 단체협약이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사관계가 집단적·계속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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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하였다면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를 통해 근로관계가 확인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26...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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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 중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와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금체불은 귀하의 말씀처럼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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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15:09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기본급과 부가급여 질문입니다. 위에 말씀 드린것 처럼 세전 월급으로 1,960,670(기본급) + 140,000(식대) = 1,900,000(세후)로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식대가 포함된 세후 월급은
최저임금
보다 낮아도 가능 한가요? (계약서상 기본연봉 23,528,000원(세전) 으로 2023년
최저임금
미달 연봉입니다,. 하지만 부가급여로 식대 받음...)
미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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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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