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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인 병가로 휴직한 경우 사업장 인사규정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상
연차
휴가 산정기간인 3월~익년 2월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병가등으로 비근무 기간이 전체 기간의 20% 이상일 경우 기본
연차
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는 결근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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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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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강제로 특정일에 소진하게 하거나 이를 반일등으로 나누어 사용케 하는 행위는
연차
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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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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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은 사용자의 회사 인사규정등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제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상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거나 보상을 하더라도 선후차를 정해 선행
연차
휴가 사용으로 뒤의
연차
휴가를 미사용해 발생한 보상 불가상황이라 하더라도 퇴사시점에서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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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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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9~2022.9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 2022.9. 입사일에 1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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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15일 발생. 총 26일 2022.9~2023.9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3.9 입사일에 2년차
연차
휴가 15일 발생. 2023.9~2024.2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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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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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사용의 촉진을 시행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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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2)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가 정한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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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사용촉진을 행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발생한
연차
휴가는 1년간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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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전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중 업무내용과 업무책임성, 난이도, 근로조건 등이 동일하다면 이는 누가 보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 2년 제한 사유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에는 이전 기간제 이후 퇴사절차를 형식적으로 밟아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지 않아 퇴직금 및
연차
휴가, 호봉의 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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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비등기 임원이 이사라는 명칭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실질상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시간과 업무 장소, 업무 내용등이 정해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 하고 인사나 노무, 회계등의 독자적 업무 집행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가 제공하는 비품등을 사용하여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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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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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시간외 근로를 가정하여 지급하는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월 350만원의 임금중 시간외 수당 명목의 금원이 실제 시간외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액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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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2.2.10. 2023.2.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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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최대 11일과 2023.2.10.에 1년차
연차
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2023.2.10.부터 2024.2.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4.2.10.에 2년차
연차
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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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전임자라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타임오프 사용자) 인지 단순히 노사합의로 노조 활동을 위해 휴직한 경우인지 알기 어려우나, 무급이라는 근로조건으로 보아 후자인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 드립니다. 2) 이 경우 실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무급휴직 기간에 해당 하여 노조전임 기간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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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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