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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근속년수에 포함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처음 취업할때의 취업형태가임시직이건 일용근로자건 상관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으면 휴직,휴업,
징계
기간을 불문하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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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계획서 작성이 원할하지 않다는 사유로 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절차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사유 및
징계
양정이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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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바라보는 정당해고 또는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의
징계
대상행위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안인지 여부 -
징계
대상행위에 대해 적절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 =
징계
대상행위에 대해 과도한
징계
처분은 아닌지 / 인사권 남용 여부) -
징계
절차에 있어서 취업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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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18: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 고용되어 정액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마땅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회사와 수익금을 배분하는 형태의 일반적인 대리운전기사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발생한 수익금 배분문제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고발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며, 회사로부터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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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6 18:3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
위원회를 나누어 개최할 것인지 여부는
징계
위원회를 개최할 권리가 있는 자(회사)의 재량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징계
대상 행위는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횡포'에 관한 사항이고, 두번째
징계
대상행위는 '회사 기강문란 및 명예실추'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두
징계
대상 행위가 시간차이를 두고 단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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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4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예산은 규약에서 정한 바, 또는 대의원대회등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집행을 해야 하며 노동조합내의 회계감사는 올바른 예산 집행에 대하여 검토등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감사기관으로는 회계감사원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회계감사의 주요한 권한은 회계감사 및 예산집행의 결산감사, 조합규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 재정 이외의 업무집행임원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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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
징계
양정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명시된 해고 규정은 일정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해당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직 근로자가 근무 도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액등을 고려하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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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계
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
사유, 절차, 양정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합니다. 법상 대기발령에 관할 기간은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감봉에 대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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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쳅협약을 사용자가 위반하였을 경우 노조법 제92조에 해당되는 조항 위반일 때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만 해당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단협위반에 따른 민사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 이행을 구하는 청구 또는 협약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abs브레이크 장착이 안전보건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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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7:3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은 법정 최저기준이며, 강행규정입니다. 즉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기본요건(5인이상 사업장, 1년이상 근무후 퇴직)이 충족된다면 회사는 반드시 이를 지급하여하며, 이러한 규정이 파면된 근로자라고 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소개하는 법원판결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법원판례 편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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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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