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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연관되어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요양비 및 휴업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
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등의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직접보상(사용자가 직접 치료비등 지급)을 할 떄에는 요양기간동안 평균임금의 6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완치가 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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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현재 업무중 부상을 당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보험을 통하여 치료 및 휴업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은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연관되어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되었다면
산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보험에 미가입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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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1 11:1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
로 사망하는 퇴직자에게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른 특별지급금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유족급여 중 해당금액에 대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보험법에서는 유족에게 특별지급금을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에게 특별지급금을 지급하였음을 알리면서, 해당 금액만큼은 유족이 아닌 회사에게 지급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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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
신청을 할 때에는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 구분없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산재
신청서(요양신청서)를 앞면에 사고 경위((경우에 따라 별지로 작성) 및 사업주 확인을 받고 뒷면에 의사소견란을 작성한 후 제출하게 되며 초진기록부(최초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기록부)를 사건에 따라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공단은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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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의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조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휴업은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에 따른 귀책이 있는 경우 가능하며 귀하께서 문의하시듯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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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7:2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
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정신상의 위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으며, 귀하가 말씀하신 대로 사망에 따른 기대소득 소멸에 따른 보상입니다. 2.
산재
보험에서의 유족급여는 정년까지의 손실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평균임금액의 1300일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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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4 18:5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망사고시
산재
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내역은 유족급여(평균임금의 1300일분)와 장례비(평균임금의 120일분)입니다. 유족급여는 사망사고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족의 정신상 위자료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도 재산상의 상실수익과 위자료를 보상받습니다. 그런데
산재
보험과 자동차보험 재산상 손해(재산상 상실수익)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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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4 17:2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
보험법에 의하면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로써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피재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재해에 대해서만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피재근로자에게 일정액의 교통비를 지급하였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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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요양기간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치료를 받는 기간동안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현장공사 종료시를 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현장의 공사가 종료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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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4:0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경로 중 재해에 대한
산재
처리 기준에 있어 '지정된 경로를 이탈하지 아니한 경우'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말하는 것이며, 노사간에 출장경로로 지정한 특정경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면, 통행료가 부과되는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따른 실비변상을 목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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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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