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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을 통해 수습근로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임금감액의 조건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습근로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을 감액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위반이자, 최저임금을 임의적으로 감액한 행위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제공한 기간 최저임금차액 전액 지급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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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귀하가 이직하여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이나 인사규정, 혹은 관행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하계휴가를 3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우선은 회사가 설명한 것과 같이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의 열람을 요구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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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에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지급관행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결정되지 않은 임금 인상분에 대해 소급해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마찬가지로 개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 임금인상율이 정해진 후 결정되는 상황이라면 임금인상율이 결정되어 최종적으로 개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등이 확정되기 이전 퇴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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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급휴무일이나 유급휴일에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이에 대해 특정일에 중복되는 유급휴일중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취지의 약정을
취업규칙
에 포함시켜 개정하는 것은 기존 근로자에게 이익인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바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동의 없이 사업주의 의사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개정된
취업규칙
의 내용에 따라 무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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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지급이 됩니다. 공휴일이나 내부규정으로 정한 휴일과 같이 법령이나
취업규칙
, 근로계약에 따라 쉰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일을 제외하고 출근의무가 있는 그 주의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번째 주에 공휴일로 인해 쉬었고, 그 주 근무일에 모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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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1년 이상 재직 이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상관 없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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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
상 겸직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무조건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겸직 금지의 취지가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제공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함이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제공에 문제가 없음에도 임의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 정직의 징계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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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길이와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이나 업종에 따라 그 시업시각은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의 작성신고)에서 사업주가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시간 측정에 있어서 시업시간은 사업주가 시업시간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각부터가 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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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까지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2.6.20에 입사하였다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날이 2023.6.20이 됩니다. 따라서 2023.6.19까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7.20~5.20까지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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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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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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