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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재입사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으로 봅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 통보,
사직서
제출, 4대보험 등 정산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다시 신규입사절차를 따랐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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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주요 쟁점은 계속근로기간이 되겠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이틀의 공백이 있다고 계속근로기간을 부정할 수는 없고 기간제근로계약에서 공무직근로계약으로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변경되었는지가 주요 판단기준이 될 것 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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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말씀대로 최종근로계약일이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이 맞을 것이고, 퇴사일로 기재하는 경우는 '최종근로계약종료일'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직서
내용과 별개로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한 문구는 수정하셔서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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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의 경우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직서
를 제출하더라도 회사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권고사직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향후에 혹시 모를 법적분쟁을 대비하는데 유리합니다.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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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전산조회 및 퇴사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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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3월 4일을 효력일로 정해 사직의사를 담은
사직서
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기로 하였다가 번복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사직서
제출과정에서 사용자가 3월 4일을 사직일로 합의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3월 2일에 이를 번복하거나 부인하더라도 귀하의
사직서
와 이를 수용한 사용자 응낙사실을 근거로 사직의 효력이 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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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직을 권고한 것이므로 귀하의 퇴직을 권고하여 귀하께서 동의하시면 권고사직이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는 해고가 됩니다. 2. 해고라면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권고사직이라면 합의퇴직의 일종이므로 당사자간 합의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해고인지, 합의퇴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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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면의 한계상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의 한계가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위촉직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정확한 근로관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처럼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전적의 경우 사용자를 변경하는 것이기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룹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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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따른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이 됩니다. 2023.3.17 오전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후 퇴사하는 경우로 2023.3.18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2) 3.17까지 소정근로일만 임금이 지급됩니다. 연차휴가로 한주 모두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3.1 경우 상시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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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
를 제출하고 기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직의 효과가 정당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기존의 회사에 다시 취업을 한다고 해서 기존의 고용보험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인데, 만 65세가 넘어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존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 회사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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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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