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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이 되고, 퇴직금 산정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데, 만약 육아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다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데, 5인 미만에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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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12: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우선지원대상기업은 60일+30일도 급여지원)이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한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나 그 상한액은 200만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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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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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04조에 따르면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서 빼고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 떡값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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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1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신적 고통이 크실줄로 생각됩니다. 힘드시더라도 자녀분을 생각하여 마음을 편안히 하시기 바랍니다. 2) 우선 해당 근로자의 문제의식처럼 2005. 3월 입사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계속근로 하던 중 2020. 3 사업주와 상호 합의하여 정규직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업무 내용만 보조교사로 변경하였고, 계속근로의 단절 없이 근로제공 했다면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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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은 출산전후휴가(3호)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8호)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11월 3일 이후부터는
출산휴가
나 기타 사유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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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는 육아휴직과 달리 계속근로 6개월이 적용되지 않고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의 신청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이고,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60일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월 최대 160만원)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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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18조2에 따라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지원하므로 나머지 5일은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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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에 의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아닌한 계약만료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는 총 90일중 60일을 유급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을 모두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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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74조 1항은 임신 중의 여성에서
출산휴가
를 90일(쌍둥이의 경우 120일) 이상 주도록 정하고 있고, 74조 4항은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를 90일 이상 지급하고, 최소 60일(쌍둥이의 경우 75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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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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