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94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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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회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 2개 회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근기 68207-546, 2003.5.2.) 질의 금융기관인 B사와 A사가 합병(A사로 통합됨)하는 과정에서 ...
상담소 | 2020-10-17 02:06 | 조회 수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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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퇴직 거부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 희망퇴직 거부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기 68207-148, 2002.2.5.) 질의 당사 자문회사인 ○○회사는 1999.1.1. ○○증권사와 합병을 통해 모든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잉여인력이 발생...
상담소 | 2020-10-17 02:04 | 조회 수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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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타결 이후 업무 속개시까지의 기간을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 교섭타결 이후 업무 속개시까지의 기간을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근기 68207-2060, 2001.6.28.) 질의 오전 및 오후반 근무자의 차고지 출근대기시간(오전반 05:00~13:00, 오후반 11:00~13:...
상담소 | 2020-10-17 02:01 | 조회 수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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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난으로 인한 휴업기간중 쟁의행위 개시가 되었을 경우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 경영난으로 인한 휴업기간중 쟁의행위 개시가 되었을 경우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근기 68207-109, 2001.1.11.) 질의 회사의 경영난으로 일부 부서가 장기휴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조가 임단협교섭의 결...
상담소 | 2020-10-16 21:53 | 조회 수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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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보수 공사로 휴관하는 수영장에서 수영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개보수 공사로 휴관하는 수영장에서 수영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699, 2016.7.28.) 질의 ○○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개보수 공사로 인해 수영장을 1개월간 휴관할 예정인 바, 근로계약...
상담소 | 2020-10-16 19:13 | 조회 수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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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근로조건지도과-4843, 2008.10.31.) 질의 개요 해고일:2005.12.31. 원직 복직일:2008.10.1. - 원직 복직된 자의 ...
상담소 | 2020-10-15 13:33 | 조회 수 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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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 휴업한 기간과 파업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및 파업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임금 68207-564, 2002.8.1.) 질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
상담소 | 2020-10-15 11:35 | 조회 수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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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실제 휴업하지 않은 경우 해고 및 해고예고가 가능한지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실제 휴업하지 않은 경우 해고 및 해고예고가 가능한지 (근로기준과-5784, 2004.8.18.) 질문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은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
상담소 | 2020-10-12 11:50 | 조회 수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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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을 받은 때까지의 기간을 휴직(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을 받은 때까지의 기간을 휴직(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근기 68207-259, 2002.1.21.) 질의 전체공사기간...
상담소 | 2020-10-11 14:20 | 조회 수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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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공휴일 휴업기간으로 산정,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염병 확산방지 차원으로 회사에서 휴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0월 중 1주일에 2명씩 교대로 휴업을 실시하며 나머지 직원들은 근무를 하게 됩니다. 10월5일부터 그 한 주를 휴...
또박이 | 2020-09-29 05:16 | 조회 수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