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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구조조정
을 하기 전에 개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근로자가 회사의 제안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사업장의 상황이나 동종업계 사례, 과거 관례 등에 따라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다 보니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의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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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제제기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급여일 변경, 급여 지연 발생, 4대보험 미납,
구조조정
가능성, 연봉삭감, 감봉 가능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의 말씀과 같이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 2일정도 지연하여 지급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2일 후 모두 지급하였다면 이를 진정하더라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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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퇴직연금 db형의 경우, 퇴직 시점의 임금이 낮아 지면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임금의 감액이 예정될 경우(임금피크제등)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향후 임금을 감액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이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측의 사직권고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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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소위 정규직이었다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변경하였다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나 1년 계약직에서 1개월 계약을 연장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나 인위적
구조조정
이 아닌 자동종료이므로 회사에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 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고용지원센터에서 의문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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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병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질병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타 업무전환이나 휴직 또는 병가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진단서(치료예상기간이 퇴사일로부터 12주 이상 되어야 하고 이 마저도 간헐적으로 통원치료하는 수준이라면 수급이 불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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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사업주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보조금이나 지원금의 경우 인위적
구조조정
이 있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 계약만료는 인위적
구조조정
으로 판단하지 않으나 어떤 지원금인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고, 민법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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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고용유지지원금 등은 인위적
구조조정
이 아니면 가능하므로 귀하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 됩니다. 또한 내일채움공제나 외국인 고용은 각자 해당 부처와 담당기관이 다르므로 별도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계약직, 즉 기간제 근로자는 2년까지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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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원금에 따라 인위적
구조조정
등이 있으면 지원금지원이 중단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나 해고등이 아닌 사유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육아휴직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그외에도 여러 사유가 있으니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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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부지원금이 어떤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가 어려우나 고용유지지원금등은 인위적
구조조정
이 있을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위의 인위적
구조조정
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은 징계해고이나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써 종전의 법률관계를 소멸하고 새로이 법률관계를 창설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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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권고사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경영상 해고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다면(고용유지지원금 등) 인위적
구조조정
에 해당하여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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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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